증권 정책

보험사 해외 자회사에 담보 제공 허용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 제공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대규모 자본금 유출 없이도 해외 진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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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험사가 해외은행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하고 4·4분기 중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영국 로이즈마켓(세계 최초 보험조합으로 개별 보험업자들이 모인 하나의 보험 시장)에 진출하려면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로이즈에 영업기금을 내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영업기금 납입은 현지 은행의 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때 현지 은행은 국내 보험사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데 현재 국내 법령으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허용하면서도 담보 제공은 불허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으로 "영업기금 납입을 위한 대규모 자본금의 유출 없이도 해외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로이즈마켓에 쉽게 진출해 선진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전업 선물회사도 선물업을 같이하는 증권회사처럼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해석해 전업 선물사도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의 주체인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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