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등 구 소련지역 4개국에서 원피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산물중 새우와 게, 위생용품 및 의약품등으로 수출용 원료로 수입할 경우 수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30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3·4분기 통합공고를 개정, 고시했다.
통산부는 원피의 경우 지금까지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해 수입국을 제한해왔는데 이번에 가격이 저렴한 구 소련지역의 원피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피혁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우와 게를 수출용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금지기간(6,7∼ 8월) 적용을 받지않고 항상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의약품, 화장품 및 위생용품등을 수출용으로 수입할 경우 2∼3개월정도 걸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정절차를 면제받게 된다.<이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