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14일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서 5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이인제 의원에게 2억5천만원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제 의원 전 공보특보 김윤수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다른 증거에 비춰 한나라당에서 받은 5억원중 2억5천만원을 이인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도 없지만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정치인에게 전달하고 이중 일부는 횡령한 데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의원에게 전달한 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죄를,김씨가 가로챈 돈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적용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