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폭력 집회·시위단체에 정부보조금 올해도 안준다

지원금 유용땐 다음해 지원대상서 제외… 올 50억 지원

정부는 올해도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한 단체에 지원금 주지 않기로 했다. 지원금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한 단체도 다음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로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2007년부터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불법·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사업을 신청한 362개 비영리 민간단체 중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6곳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고를 별도로 지원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 단체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익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 평가를 강화하고 지원금 횡령과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고발하고 해당 단체는 다음해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지원사업 유형은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신장, 녹색성장과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과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활성화, 안전 문화와 재해재난 극복, 국제교류 협력 등 7개로 정했다. 참여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국가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최소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전국 단위의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공익활동을 증진하며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펼친다"며 "선정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해 총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월1일부터 3월 말까지 홈페이지(www.mopas.go.kr)나 우편 등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으며 2월23일 오후3시 서울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열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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