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하위 규정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변경 사항에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한 종목이나 신규상장 및 코넥스 상장, 투자주의 환기 종목 등으로 지정된 기업은 ATS의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투자자문사 등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성과보수 계약에 기준 요건을 명시하고 운용 수익률이‘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성과 보수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못박았다.
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범위가 확대된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했고 업무 집행 사원에 대한 등록 절차를 마련했다.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서면 계약을 통하지 않고 예상 등급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초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넣었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하게 골드뱅킹 취급시 공시규제, 투자권유규제 등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의 예고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규정 개정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