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포항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에 대한 서울-포항노선 6개월간 50% 사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건교부는 해당 항공사의 의견진술 등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사업정지 처분은 사업계획의 변경, 예약승객에 대한 조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주 35회에서 주 17회가 감축된 주18회로 운항하게 됐으며 이용객들의 불편을 감안, 아시아나항공의 여력기가 서울-포항노선에 추가로 투입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