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 가정부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싱가포르 주부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3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싱가포르 주부(35)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여성(24)을 새 가정부로 들이면서 그녀에게 성매매를 해 돈을 벌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고 가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싱가포르 주부는 가정부에게 성매매 대가로 건당 10∼20싱가포르달러(1 싱가포르 달러는 600원)를 주기로 하고 지난 4월 하순 부터 5월 초 사이에 손님 5명을 자기집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알선했으며 ‘화대’로 받은 310싱가포르달러 중 80싱가포달러를 가정부에게 건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