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둘 이상 출산한 저소득 가정에 정부가 무료로 도우미를 파견해주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층 여성들도 출산 후 경제적 부담 없이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최저생계비의 130%, 4인 가족 기준 월 실제소득 152만원 이하의 가정에서 둘째 이상을 출산하면 산모ㆍ신생아 전문 도우미에게 식사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ㆍ세탁 등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서 파견기간을 정해 출산 일주일 전까지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10일이며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는 15일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서비스 신청 때 보건소에서 제공한 40만원 상당의 쿠폰을 도우미에게 주면 된다.
김용현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본부장은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로 산후조리 담당이 친정어머니에서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등으로 바뀌는 추세이나 이용료가 비싸 저소득층 여성들은 출산 후 본인과 신생아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에 120만~240만원 정도이며 서울 시내 유명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300만원까지 내야 한다. 사설업체의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역시 2주에 60만~1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저소득층 여성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김 본부장은 “올해 1만3,000여가정이 도우미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오는 2009년부터는 첫째 출산 때도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점차 지원대상자 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