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5재.보선'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내달 5일 실시되는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11일 공고했다. 4개 시.도지사 재.보궐선거의 경우 경남도지사 선거가 15억8천500만원으로 가장많고, 부산시장 선거 15억800만원, 전남도지사 선거 13억400만원, 제주도지사 선거4억3천800만원 등이다. 19개 시장.군수.구청장 재.보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6천600만원으로 경기 부천시장 선거가 2억9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 진도군수 선거 1억5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0.5% 이상을 사용, 당선자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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