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폭력 아내와 이혼 정당" 남편 항소심서 승소
부인의 폭력 때문에 남편이 이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 항소 2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30일 황모(50ㆍ여)씨가 '아내의 학대와 폭행 때문에 못살겠다'며 이혼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남편 이모(5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황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부증이 심한 황씨의 구타 등 황씨의 지나친 폭력행사로 혼인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72년 결혼한 이씨는 평소 심한 의부증세를 보이던 황씨가 지난 88년부터 '바람을 피운다'며 술을 마시고 폭행하거나 '시아버지와 바람 났다'며 며느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내의 폭력과 폭언이 반복되자 이혼소송을 냈다.
황씨는 지난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주자 '지금 나이에 이혼할 수 없다'며 항소했었다.
김인완기자
입력시간 2000/11/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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