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심야영업이 허용된 이후 이에 편승한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의 변태영업행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6일 시와 자치구 공무원 50명 및 과소비추방 범국민운동본부 명예감시원 26명 등 7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유흥업소가 밀집한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와강남역주변, 신촌, 충무로 지역에 집중 투입, 심야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백24개 업소중 44.4%인 55곳에서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강남구 역삼동 단란주점 `샤인' 등 4곳은 접대부를 고용해 불법영업을하다 적발됐고 서대문구 대현동의 일반음식점 `화이팅음식점' 등 33곳은 식당내에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대문구 창천동 일반음식점 `포세이돈'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됐고, 중구 충무로3가 단란주점 `맘보'는 심야영업을 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