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1월 6일] 성실납세 풍토 위한 세무조사 돼야

내년 세무조사는 주로 중견기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10년 정기 세무조사 대산 선정기준 및 규모' 발표를 통해 내년 세무조사 원칙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무조사는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은 줄여나가는 쪽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의 경우 지방기업과 중소기업은 줄어든 대신 대기업 중견기업ㆍ개인사업자는 늘어나고, 특히 매출 300억~1,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150개를 선정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중견기업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한 데는 요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과 C&그룹 사태가 발단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주로 대기업에 쏠려 있는 사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분식회계, 기업 인수합병(M&A), 해외법인과의 역외거래 등을 이용한 탈법과 회사자금 유출 등 비리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부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오너와 가족의 전횡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금은 적게 내면서도 빈번히 해외 골프여행 등을 하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이 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다는 것은 회사자금 유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자녀ㆍ손자 등에 대한 편법상속이나 증여 사례가 많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탈세와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풍토는 근절돼야 한다. 회사자금을 기업주 일가의 개인재산처럼 생각하고 유용하는 풍토에서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기업주와 가족이 내는 세금이나 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은 경우가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무조사 남용은 기업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돼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그치고 정기 세무조사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인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에 지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 추락 등 큰 타격을 받기 마련이다. 탈세 등 불법 의혹이 분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불가피하지만 실적 올리기식 마구잡이 세무조사는 지양돼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