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모든 근로자 채용때 연령차별 금지

내년말부터…2010년부턴 임금·승진등에도 적용

이르면 내년 말부터 근로자를 채용할 때 불합리하게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오는 2010년부터는 임금ㆍ복리후생ㆍ승진ㆍ퇴직ㆍ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연령차별이 금지되고 2010년 1월1일부터는 임금이나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및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된다. 또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다만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기준을 요구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특정 연령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치 등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기획예산처의 권고로 채용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공기업이 늘고 있지만 모든 사업장에 법으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행상황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모집ㆍ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ㆍ소송ㆍ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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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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