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건중 79%…타협보단 법으로 해결국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은 대부분 소음과 진동피해 때문이며 해결방식은 '타협'보다는 '법'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처리한 461건의 환경분쟁 가운데 79%(366건)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였으며 다음은 대기오염 11%(52건), 수질오염 8%(35건), 해양오염 2%(8건) 등의 순이다.
처리방식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법률적 판단을 내려 사건종결이 빠르고 대부분 돈으로 배상 되는 등 사실상 '소송'과 유사한 성격인재정(裁定)으로 처리된 것이 무려 93%(431건)에 달했다.
반면 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해 합의를 유도하거나 조정안을 만들어 양측이 타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돈으로 배상 받는 경우도 없는 조정(調停)은 7%(30건)에 불과했다.
분쟁의 피해내용은 정신적 피해 26%(122건), 축산물 21%(95건), 농작물 8%(39건), 건물 7%(32건) 등의 순이며 발생지역은 서울 30%(139건), 경기 23%(107건), 인천7%(34건)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처리기간은 4~6개월이 47%(21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개월 이내 27%(126건), 7~9개월 18%(83건), 9개월 이상 7%(34건) 등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