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가계수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계좌번호를 기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가계수표를 발행할 때 발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유출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은행에 지도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민번호 대신에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가계 당좌예금의 계좌번호나 발급자의 성명만 기재하도록 가계수표양식을 바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가계수표는 발행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까지 수표 뒷면에 기입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