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감원] 주주 신주인수권 증서 매매허용

앞으로 상장기업 주주들은 해당기업의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주주의 권리인 신주인수권(WARRANT)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 신주인수권부 사채(BW·BOND WITH WARRANT) 발행시 회사채와 신주인수권의 분리가 허용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통한 해당기업의 주식취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29일 1월30일부터 기업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사채와 신주인수권 분리형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은 증자시 신주인수권 증서 발행을 주주배정방식을 통한 증자의 경우에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주주우선공모방식을 통한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허용키로 했다. 신주인수권(증서)이란 상장기업들의 증자시 구주주들이 기존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BW는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는 채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의 분리가 허용됨에 따라 신주인수권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증자나 신주인수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 자본시장에서도 신주인수권 시장이 커지면서 주식·채권과는 별도의 유가증권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채 발행시 회사채 액면금리는 크게 낮추면서도 신주인수권이란 혜택을 부여해 사채발행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사채발행 이후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에는 유상증자의 효과도 볼 수 있어 자금조달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증자의 경우에도 신주인수권 증서의 분리가 확대, 허용됨에 따라 주주 입장에서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신주인수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실권가능성이 줄어들어 증자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안의식·정명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