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앞으로 객관적 특성이 아닌 주관적 경험을 토대로 한 비교ㆍ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광고하면서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 체험을 토대로 타사 제품보다 우월하다는 비교ㆍ표시 광고를 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어 '비교표시ㆍ광고 심사지침'에 이 같은 항목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주관적 판단에 따른 비교광고가 현행 지침에서도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관적 표시광고 금지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비교광고 사례로 LG텔레콤이 특정인의 특정 상황에서의 통화품질을 갖고 경쟁사업자와 통화품질을 비교한 것과 두산이 '산소주'를 광고하면서 자사 제품을 산뜻한 소주라고 표현하면서 경쟁 사업자 제품과 비교한 것이 꼽혔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