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양시, 현금흐름 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 기법 도입

경기도 안양시는 고의적 납세기피자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으로 체납액 9,000만원을 징수하고 잔여 체납액 5,000만원에 대해서도 분납확약서를 징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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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산 흐름 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경기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현금흐름 조사방법이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로 각 지자체에 전파되어 새로운 체납세 징수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양시는 전체 체납액 489억원중 214억원을 정리했다.

최동순 안양시 세정과장은 "효과적인 체납징수 방법을 발굴해 체납자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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