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고의적 납세기피자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으로 체납액 9,000만원을 징수하고 잔여 체납액 5,000만원에 대해서도 분납확약서를 징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현금자산 흐름 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경기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현금흐름 조사방법이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로 각 지자체에 전파되어 새로운 체납세 징수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양시는 전체 체납액 489억원중 214억원을 정리했다.
최동순 안양시 세정과장은 "효과적인 체납징수 방법을 발굴해 체납자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