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청, 수입 농산물 통관 관리 강화

관세청은 최근 외국 농산물 수입이 늘어 국내 농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등을 통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사전세액 심사, 농산물에 대한 수입검사 비율 확대, 여행자 휴대 농산물 반입량 축소 등을 통해 농산물 통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고추, 마늘, 참깨, 양파 등 18개 농산물을 사전 세액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전 세액 심사 대상 농산물로 지정되면 거래계약서와 대금 결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 가격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될 때만 통관이 허용된다. 또 관세청은 또 농산물에 대한 수입 검사 비율을 수입물품 평균 검사비율(5%)보다 훨씬 높은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냉동고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및 분석과정을 통해 신고내용과 실제 물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 여행객이 갖고 들어오는 농산물 반입량도 계속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이 들여오는 농산물 및 한약재 면세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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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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