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불법보조금 과징금 크게 늘린다

법 위반기간 길고 횟수 많을수록 부과금 규모도 커져<br>정통부, 새 산정기준 시행

휴대폰 보조금법을 위반한 기간이 길고, 위반 횟수가 많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불법적인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불법적인 보조금을 통해 확보한 가입자들로부터 얻은 매출을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통신위원회는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 가입자 수에 ▦가입자 당 월 평균 매출 ▦최소가입유지기간 등을 곱해 산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게 된다. 이는 결국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겨냥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보조금 법 위반기간이 길고, 위반건수가 많을수록 과징금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했다. 보조금법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매회 20% 과징금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법 위반 회수 및 기간이 늘어날수록 과징금 규모도 눈덩이 불 듯 늘어나게 된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위반기간이 길고 위반건수가 많을수록 과징금 규모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새로운 단말기 보조금법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새로운 과징금 산정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한데다 정부의 임의적인 조정 여지가 많다는 불만의 소리도 높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산정 기준에 따르면 통신위원회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면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짐으로써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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