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륜 인정한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

대구수성경찰서는 22일 부부싸움 끝에 부인을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1일 오후 4시40분께 대구시 수성구 자택에서 부인 이모(48)씨의 불륜을 추궁하며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씨가 불륜을 인정하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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