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행사성 사업 심사기준 대폭 강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역행사와 축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5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지자체의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관련 규칙을 개정, 기초단체의 행사사업 투융자심사 대상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기준도 강화, 추후 행사성과를 분석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만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자치단체의 행사성 경비가 지난 2002년 3,380억원 2003년 3,600억원, 2004년 4,545억원, 2005년 5,978억원 등으로 3년 사이 76.9%, 2,598억원이나 급증하면서 예산낭비 의혹 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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