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장품 가격 표시제 전면 개편

◎권장소비자가 폐지… 「오픈 프라이스」제 도입/복지부 이달중 구체안 마련연내에 있으나 마나한 현행 국산 화장품의 권장소비자가 제도가 전면 폐지 된다. 대신 최종 화장품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표시하는 「오픈 프라이스」제가 새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극도의 문란한 유통질서로 권장소비자가의 최고 80%까지 할인 판매되는 등 소비자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화장품의 가격표시제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자료를 통해 올해안에 ▲권장소비자가 ▲공장도가 ▲판매업자에 의한 가격표시 방안 등 3가지 가격제도를 놓고 소비자·판매업소·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화장품 가격표시제의 전면개선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화장품 가격표시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까지 설문조사 결과가 집약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미루고 있으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비자의 가격불신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면에서도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표시하는 오픈 프라이스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법제처와 모법인 약사법의 개정 없이 약사법시행규칙 제76조(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용 등에의 기재사항)의 개정심의를 통해 현행 가격표시제도를 개선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이달내에 새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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