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유학 중에 만난 여성을 스토킹한 김모(3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9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유학하던 김씨는 같은 건물에 살던 연상의 한국인 여성 A(38)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 수차례 구애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후 그의 행동은 점차 집요해졌으며 결국 시도 때도 없이 A씨가 있는 곳에 나타나거나 뒤를 밟는 등 스토킹으로 이어졌다.
김씨는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독일에 있는 A씨에게 석 달 동안 56통의 e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A씨의 페이스북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으로 접속한 것도 모자라 A씨가 답이 없자 2013년 1월과 4월, 이듬해 10월 등 세 차례나 독일로 건너가기도 했다. 2013년 4월 방문 때는 A씨가 독일 뒤셀도르프 지역의 한인교회로 피하자 이곳까지 쫓아가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김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김흥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