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왔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결국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거치기 위해 일단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효과적인 수자원개발을 통해 2000년대 물 부족에 대비하고 댐건설에 따른 각종 민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댐건설지원법의 제정을 결정했다. 댐건설 예정지내 행위제한도 허가권자를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바꿔 허가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했다.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댐건설의 중장기계획 단계에서 환경성에대한 검토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심의기구인 댐건설위원회도 환경단체가 배제된 환경파괴적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더이상의 댐건설보다 절수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 물부족 사태를 막을수 있다고 주장한다.◎찬성물공급 안정위해 수자원개발 절실/계절따라 강우량 편차 커 저수량 확보 시급/입지선정부터 환경대책마련 피해 최소화/하천수 이용한계 지하수 오염 절수대책 애로
정부는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좀더 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의 심각한 물부족 문제와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로 조속히 입법화가 추진돼야 할것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천2백74㎜로 세계 평균보다 다소 많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9%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기후 특성상 계절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극심해 홍수와 가뭄이 되풀이돼 왔고 6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물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10여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해 물수요를 충당, 원활환 물공급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이 되면 매년 20억톤 이상의 물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등 안정적 물공급을 위해서는 수자원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했던 한강수계에서도 물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수자원의 지속적인 추가 개발없이는 조만간 전 국토에서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하천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거나 지하수를 대량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 또 최근에 많이 제기되는 방안의 하나로 공급만을 확대해 나갈것이 아니라 절수를 유도하거나 노후수도관을 개량해 귀중한 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하천수 이용은 거의 한계에 이르렀고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될 경우 재생이 불가능한데다 우리나라의 지질구조상 부존량도 풍부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절수 등을 통한 수요관리도 양적으로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댐건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계절에 따라 강우량의 편차가 극심해 우기에 내린 비를 가두어 두지 않고는 갈수기에 일정된 양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댐을 건설해 저수량을 확보하는게 필수적이다.
물론 댐 건설은 대량의 수몰이주민을 발생시키고 환경과 생태계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생존에 직결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댐을 계속 건설해 나가되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다행이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다분히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려는 의도가 법안에 나타나 있다. 댐건설기간동안의 지역정비사업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댐완공후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배려를 한 흔적이 엿보인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계획 확정전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 외에 이 법안에서는 특히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공공사업 근거법과는 달리 제1조 목적조항에서 환경보전 의지를 천명했다. 또 댐건설장기계획이나 개별댐의 기본계획 수립시에도 입지선정시부터 환경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전향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특정 다목적댐법이 다목적댐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다목적댐에만 적용되던 각종 지원을 이와 유사한 생활·공업용수 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규호·전 한국 수자원학회장>
○약력
▲35년 황해도 사리원 출생
▲서울대 토목공학과
▲한국 대댐회 부회장
▲(주)유니세크 대표이사
◎반대개발논리 앞세워 환경파괴 안될 말/해당 지자체 협의절차 삭제 주민여론 묵살/농지 등 전용허가 생략 환경관련법 무력화/누수방지 등 절수강화로 수자원정책 바꿔야
건설교통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마디로 댐건설에 장애가 되는 모든 절차를 제거하고 2011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30∼40개 댐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환경파괴적 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댐건설 관련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는 댐건설중장기계획의 구성항목에 환경성을 검토하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아 중장기계획 자체에서부터 자연생태계를 심각히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댐건설중장기계획을 심의하는 댐건설조정위원회도 건교부장관을 위원장, 재경원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개발부처의 입김이 일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의 「특정다목적댐법」5조에서 댐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규정했던 절차를 삭제하고 건교부장관이 직권에 의해 댐건설에 필요한 일정지역 및 수몰예정지역을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환경적측면에 대해 사전협의자 역할을 해 온 환경부의 의견을 배제해 댐건설 초기단계에 필요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배제한 것이며 해당지역 주민의 여론을 묵살해 참여와 자치를 통해 실현해야할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법안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다목적댐법」에서 실시계획의 수립과 공고가 있을 경우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변경, 초기단계에서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일반적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절차를 고려할 때 법안의 토지수용절차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개발중심적 사고의 극단을 보여준다.
또 최근 개발지원 특별법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농지법상의 농지전용허가, 산림법상의 보전임지 전용허가, 자연공원법상의 점·사용허가 등 19개 법률의 인·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개별법 차원의 예방조치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법안이 댐건설지역 주민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특정다목적댐법」상의 지원규정에서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과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규정한 조항은 법명칭의 변화에 따른 수정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단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대한 내용만이 추가됐는데 이것도 관할 시·도지사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 댐건설 결정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된 시·도지사에게 의무만 부여하는 불공평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그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그리고 보상비의 가중으로 벽에 부딪힌 댐건설정책을 반환경적, 비민주적 방법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폐기돼야 한다.
자연자원의 남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물기근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물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댐을 짓는 것이 과연 올바르고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2011년까지 30∼40개 댐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용수수요 추계다. 건교부에 따르면 93년 현재 1인당 하루 급수량 3백94ℓ를 기준으로 인구규모와 GNP 수준을 지표로 할 때 2001년 4백40ℓ, 2011년 4백70ℓ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선진국의 용수 수요량을 보면 국민소득과 물소비가 결코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주요선진국들은 철저한 절수계획을 수립해 물 수요자체를 줄여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몰지역 보상비가 사업비의 67%를 차지하고 대규모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댐건설에 무리하게 투자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자원 절약적인 도시 및 산업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누수방지, 중수도이용 등 절수정책을 강화하여 공급위주 수자원정책을 수요관리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서왕진·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
○약력
▲64년 전남영광 출생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경실련 조직국 간사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간사
○댐건설지원법 추진일지
▲96.8.12=총리실 주관 물관리종합대책회의에서 법 제정 결정
▲97.1∼4=재경원, 건교부, 내무부, 농림부, 환경부 등 부처협의
▲97.7.4=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회의에서 부처간 이견 조정
▲97.7.31=건교부 초안 확정
▲97.8.11=입법예고
▲97.9.6=건교부안 확정
▲97.10.21=법제처 심사 완료
▲97.11.4=정부안 확정(대통령 재가)
▲97.11.13=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