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현재 주식회사로 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상법상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년 2∼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이름도 규제 대상 확대에 따라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수정된다.
지금까지는 외국계 금융회사, 해외 명품업체,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대형 비상장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 회계감독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려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상장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 받게 된다. 그동안 개인 공인회계사 3명 이상이 모인 '감사반'의 감사도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법인과 똑같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들은 3년 연속 같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리가 필요할 때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다. 해당 법인으로는 삼성에버랜드ㆍ삼성SDSㆍ삼성디스플레이ㆍGS칼텍스ㆍSK에너지ㆍ호텔롯데ㆍ한국지엠ㆍ현대오일뱅크ㆍ포스코건설 등 201개 기업들이 있다.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똑같은 외부감사 대상 기준으로 감독을 받는다. 대상 기준을 자산 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정하면 1,500여개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유한회사는 루이비통코리아ㆍ휴렛패커드ㆍ대구텍ㆍ타이코에이엠피ㆍ한국마이크로소프트ㆍ에스케이하스디스플레이ㆍ삼송 등이 있다.
금융위는 대학ㆍ병원ㆍ사회단체 등 각종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표준회계 기준과 회계감사 기준도 제정ㆍ보급할 계획이다.
기존 법률에서 이미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고려해 대상 기준을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유한회사ㆍ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회계 관련 규제에 따른 비상장 대기업의 상장 기피와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전환 등 부작용이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