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기분에 들 떠 음복을 한 후 운전을 하거나, 산에 있는 남의 과일을 따 먹거나, 고스톱을 잘 못 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추석에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관련된 생활법률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봉분 주변을 함부로 벌목 땐 벌금=오랜만에 조상의 묘소를 찾았다가 분묘를 잘 관리하려고 주변 나무를 베어내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2004년 분묘관리를 위해 주변 나무 37그루를 벌채한 권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벌목이 조상의 분묘를 잘 관리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산림법 위반행위는 명백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목이 필요하다면 산 주인의 동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추석연휴는 건조기에 접어드는 시기라 자칫 담뱃불 등의 부주의로 화재나 산불을 낼 수도 있다. 만약 본인 과실로 화재가 나 재산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2월 법원은 정월대보름에 쥐불놀이를 하다 화재를 일으킨 이모씨 등에게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화재예방이나 자녀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폭죽놀이나 담뱃불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떨어진 밤 주웠다가 낭패=추석 성묘를 위해 산에 가서 주인 몰래 사과를 따 먹거나 야산에 떨어진 밤을 줍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봉변을 당할 수 있다. 특히 과일 등의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주인들이 민감해져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22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야산에 떨어진 밤을 주인의 허락 없이 주운 혐의(절도)로 등산객 심모(52)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심씨는 20일 오전6시20분께 울산시 남구 옥동 박모(44)씨의 밤 농장이 있는 야산에서 땅에 떨어진 밤(시가 8만원 상당)을 주워 등산용 배낭에 담아 짊어지고 내려오다 농장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심씨는 "그냥 야산인 줄로만 알았지 밤 농장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등산을 하다 밤이 땅에 떨어져 있기에 주워담았을 뿐"이라고 경찰에 항변했지만 야산에 심은 나무에 소유자가 있는 경우 땅에 떨어진 열매라도 허락 없이 주워 가면 절도에 해당한다. ◇음복 후 음주운전 안돼=성묘 후 음복을 했다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울산에 사는 백모씨는 과거 성묘차 선산에 들러 음복을 몇 잔 한 후 귀갓길에 음주로 적발됐다. 백씨는 명절 음복에 따른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공익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음주운전을 동행한 경우도 책임이 뒤따른다. 법원은 2006년 추석에 음주사고를 낸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을 물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묵인으로 사고 발생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판시했다. ◇친목도모 고스톱도 주의해야=보통 점 100원짜리 고스톱은 일시적 오락행위로 간주해 도박으로 보지 않지만 판돈이 커지거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아닌 친목도모의 목적이 아닐 경우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2008년 정모씨는 추석 전날 친지 및 친구들과 어울려 일명 '섯다' 도박을 했다. 판돈은 1,000원이었고 게임도 1시간20분밖에 하지 않았다. 또 정씨는 "게임이 족발을 나눠 먹기 위한 내기였을 뿐이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그러나 "판돈이 1,000원에 불과했지만 13만원을 딴 사람도 있다"며 정씨 등 4명에게 벌금 15만원씩을 선고했다. 추석음식은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남자들은 뒷짐만 지고 있어도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 추석이나 설 연휴 전후로 쌓인 스트레스로 홧김에 이혼하는 부부나 명절증후군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추석명절은 서로가 윈윈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