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첫 배상 판결

법원 "신일본제철 1억씩 지급해야"… 15만명 구제 길 열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에 강제 동원돼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한 채 노역에 종사했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당시 일본 정부를 도와 징용을 주도한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15만명에 이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 일본제철은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로 일본 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데 적극 협조했다”며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으며 이 같은 피해 정도나 일본제철의 고의성,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책임을 부정한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억원으로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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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따른 후속 판결이다. 함께 파기환송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재판은 오는 30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서 강제 노역을 한 피해자의 신고 건수는 15만건에 이른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식민지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징용 피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첫 판결로 향후 한ㆍ일간 사법부는 물론 정치ㆍ외교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씨 등은 1944년 구 일본제철이 충분한 식사와 임금 등을 준다며 회유해 일본에 갔으나 오사카 등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1995년 손해배상과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일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도 소송을 냈지만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에 패소가 확정됐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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