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회사채 매입범위 확대앞으로 신용협동조합도 투자적격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협의 건전성이 현격하게 나쁜 곳에 대해서는 신협중앙회장이 합병권고 등 재무개선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감독규정을 개정, 종전 국공채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회사채에 대해서만 매입할 수 있었던 신협에 대해 신용등급 BBB- 이상 투자적격 회사채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대우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을 환매할 경우에는 증권사 발행 후순위채 매입을 가능하게 했다.
금감위는 또 신협에 대해 건전성비율로 은행권의 BIS비율과 비슷한 개념의 순자본유지비율을 설정, 생존선으로 2%(은행은 8%)를 삼기로 했다. 금감위는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이거나 경영실태 평가결과 4등급 이하인 조합에 대해 합병권고,부실자산 처분, 이익배당 제한 등 재무개선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어 금고의 주식취득한도를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구분없이 자기자본의 20%에서 40%로 확대함으로써 원활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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