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당국이 세계 1위의 주류기업 디아지오에 대한 관세 누락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 탈세 혐의(법인세)도 포착했다는 본지의 보도(본지 4월23일자 1ㆍ4면 참조)가 나간 후, 정부의 한 당국자가 건넨 반응이다.
그의 말 마디마디에서 기자는 정부의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혐의의 정황을 감지한 것은 관세당국이지만 법인세를 소관하는 기관은 국세청이어서 자칫 관세청이 국세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전개를 바라보는 국세청은 느닷없이 유탄이라도 맞은 기분일 수 있다. 왜 관세청이 국세청 소관인 법인세 문제를 파고 들었을까 하고 의구심도 들 것이다. 관세청은 디아지오가 국내에 공급한 위스키의 수입가격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원가 분석에 나섰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영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돈의 흐름을 분석해야 했고 배당금이 거액의 수수료 명목으로 세금 없이 지급됐다는 혐의점을 갖게 됐다. 반면 디아지오 측은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디아지오 측의 해명이 옳든, 관세청의 판단이 옳든 관계 당국들은 진위를 명쾌하게 밝혀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소관 업무는 서로 달라도 공정과세를 추구한다는 소명의식은 똑같기 때문이다.
디아지오 건이 아니더라도 과세당국은 비슷한 사례를 점점 더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경제행위가 한층 다국적화되고 고도화하면서 탈세 행위도 지능화되고 있는 탓이다. 그럴 때마다 과세당국들이 각자의 업무소관이 아니라며 덮어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과세당국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교환과 업무협력에 나서서 합심해야만 지능형 탈세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한국을 만만하게 보면서 그들의 놀이터로 보는 외국 자본들인데, 과세당국마저 흔들리면 곤란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