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인회계사ㆍ변호사 세무사명칭 못쓴다

앞으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 대리 업무를수행해도 세무사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3일 재경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 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법안내용을 검토한 뒤 정부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별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협의과정에서 정부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자격사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 명칭을 앞으로는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자격사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세무사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세무사 명칭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도 기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기득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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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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