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업체독식 개발이익 환수 국민임대주택 건설 활용

건설교통부가 일부 공공택지개발지구내 국민주택규모(25.7평)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를 경쟁입찰로 공급하기로 한 것은 그 동안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가 독식했던 개발이익을 환수, 기반시설 설치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단독주택지의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금지한 것은 `먹자골목`이나 노래방 등 무분별한 상업시설을 차단해 쾌적하고 조용한 주택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건교부의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실시가 자칫 일부 인기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이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을 하고 있다. 주택용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택지가 경쟁입찰로 공급될 경우 과당경쟁으로 택지가격이 올라 가고 결국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입게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입찰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다 정부가 분양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여론에 밀려 철회한 후 또 다시 제도도입을 재시도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경쟁입찰 때 상한가를 설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분양가 상승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임대 및 중.소형아파트 용지는 기존대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고 국민주택 규모(25.7평)를 넘는 주택용지 중 과열이 우려되는 지구에 한해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권오열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개발이익이 많고 경쟁이 될 만한 곳에서만 건교부장관이 지정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택지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일부 환수되면 조성원가가 낮아져 중ㆍ소형 평형의 분양가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 분양가 상승 요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시행령의 적용대상은 우선 올해 택지가 공급되는 남양주 진접 및 화성 향남지구,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건교부가 상한선 설정 등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최소화하는 게 정책의 성공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준공 후 10년간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단독주택용지 관리를 강화키로 해 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단독주택지역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특혜분양 의혹이 불거졌던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처럼 업무용지가 매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로 바뀌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기존 택지지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95년 준공된 일산ㆍ평촌ㆍ산본 신도시와 96년 개발이 끝난 분당ㆍ중동 신도시에서 앞으로 용도변경이 금지된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신규 단독택지지구내에 노래방, 호프집 등의 난립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먹자골목`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독주택지라도 도로변 등에 이 같은 시설설립이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차장 시설 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용지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학원이나 종교시설 등 생활편익시설 설립을 막기 위해 이들 시설의 설치 허용 규정을 삭제한 것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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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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