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로그인
기자 구독
연재 구독
저장 기사
회원정보
로그아웃
전체메뉴
로그인
기자 구독
연재 구독
저장 기사
회원정보
로그아웃
메뉴 네비게이션
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랭킹
디지털
서경IN
home
close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아웃
뉴스
증권
부동산
경제·금융
산업
정치
사회
국제
오피니언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서경골프
아트씽
주요서비스
주요뉴스
인기뉴스
실시간 뉴스
핫이슈
연재
디지털 뉴스
마켓시그널
서경IN
기자채널
서경 e-Paper
지면 PDF 보기
패밀리 사이트
시그널
디센터
라이프점프
서울경제TV
미주한국일보
라디오서울
레이디스클래식
뉴스레터 신청
뉴스레터 신청하기
공지 & 제보
공지사항
제보
홈
사회
사회일반
‘309일 고공농성’ 김진숙 2심도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입력
2012.06.29 11:26:55
수정
2012.06.29 11:26:55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
뉴스듣기
가
저장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신우철 부장판사)는 29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간 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51ㆍ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불법수단을 정당화하고 노동조합 지도부와 상의하지도 않은 채 크레인을 점거, 노사갈등을 증폭시킨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씨는 지난해 1월6일 오전 6시 영도조선소내 85호 크레인(높이 35m)에 올라가 11월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네이버메인에서
서울경제 구독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선집중
화제집중
포토인포
디지털 뉴스
영상뉴스
"2라운드 깰 때까지 탄핵 집회 계속 해야죠"
영상뉴스
탄핵 대신 '파면' 외친 시민들…헌재까지 '다만세' 부르며 행진 [르포]
영상뉴스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광화문 '침울'과 '탄식'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영상뉴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보·보수, 헌재 앞·광화문서 2라운드
영상뉴스
"시위대 분노 때문에 밖에 나오면 안될 것 같아"…외출 취소하는 시민들
영상뉴스
"그날 그 순간, 하나된 시민들"…탄핵 집회서 피어난 '200만 연대' [尹대통령 탄핵 가결]
영상뉴스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국민"
영상뉴스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국회 앞 축제 분위기 [尹대통령 탄핵 가결]
영상뉴스
'63빌딩보다 높은 70층 압구정'… 한강변 새 랜드마크 될까?[헬로홈즈]
영상뉴스
美정부 공식반응 “동맹 굳건…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높이 평가”[尹대통령 탄핵 가결]
베스트클릭
추천뉴스
핫토픽
1
[단독]與 김예지 "제명해달라" 친윤 "물 흐리지말고 탈당하라"
2
탄핵 무효표 8표 보니..투표 용지에 '가부' 적거나 '●' 찍었다 [尹대통령 탄핵가결]
3
'강남 8학군' 보수엘리트인데…"尹은 '입벌구'" 지적하며 주문 외친 가수는
4
[영상]"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국민"
5
"진통으로 쓰러질 것 같은데"…5900만원 전기차 '먹통'…임산부 응급수술
6
"계엄 당시 尹, '끌어내라' 2차례 지시… ‘왜 못 끌어내냐’고 화도 냈다” 수방사령관 진술
7
홍준표, 이재명 직격탄 "국회 난동범이 이제 와서"
8
"배달하며 눈물로 키운다더니"…40만 속인 '가짜' 싱글대디, 충격적 정체는?
9
'직무 정지' 尹 대통령, 헌재 심판에 검찰·특검 수사 '첩첩산중' [尹 대통령 탄핵 가결]
10
[영상]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국회 앞 축제 분위기 [尹대통령 탄핵 가결]
더보기
1
尹 탄핵 표결
2
트럼프 2.0 시대
3
뉴진스
4
북한군 러 파병
5
위기의 롯데
6
명태균 녹취 파문
7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8
삼성 반도체 대규모 쇄신
9
주식 초고수는 지금
10
헬로홈즈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
연재 구독
의 기사가 출고되면 회원님의 대표 이메일
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연재를 동시에 ‘구독’ 가능하며,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면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소
구독
연재 구독취소
회원님은
부터
을(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구독 취소의 효과는 ‘
’에 한정되며, 서울경제 뉴스레터 수신에 대한 설정값이나 다른 뉴스레터 수신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니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