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9일 고공농성’ 김진숙 2심도 징역 1년6월, 집유 3년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신우철 부장판사)는 29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간 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51ㆍ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불법수단을 정당화하고 노동조합 지도부와 상의하지도 않은 채 크레인을 점거, 노사갈등을 증폭시킨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씨는 지난해 1월6일 오전 6시 영도조선소내 85호 크레인(높이 35m)에 올라가 11월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