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따뜻한 세정'위한 국세청의 세무조사혁신안

세무조사 횟수와 기간을 20% 줄이겠다는 국세청의 세무조사혁신안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은 물론 신뢰받는 세정(稅政)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취임 초 ‘따뜻한 세정(稅政)’을 펼치겠다고 강조해온 전군표 청장의 구상을 구체화한 이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조사 횟수를 줄이고 기간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세무조사 횟수의 경우 지금 수준보다 20% 정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2만6,000건이던 조사건수를 올해는 2만3,000건, 내년에는 이보다 23% 줄어든 2만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연매출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지난해의 1.7%에서 올해는 1.4%로 크게 줄어든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무조사기간도 20% 정도 단축된다. 현재 법인들에 대한 조사기간은 15~70일로 돼 있는데 이를 10~60일로 줄이고, 7~30일인 개인에 대해서도 5~25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자의적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세무조사가 길어지는 데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ㆍ정신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겠다는 배려다. 이밖에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 대한 간편조사제도를 확대해 세금탈루 가능성이 낮거나 경미한 기장오류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해주기로 한 것은 국세청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 세정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소기업만 우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따뜻한 세정’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 또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국부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계 자본이나 징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신규업종에 대한 세원 확보도 앞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과제다. 아울러 이번 세정개혁안이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에도 수많은 세정개혁안이 발표됐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흐지부지되는 등 의지가 꺾이는 일이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따뜻한 세정’을 느끼려면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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