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나선 혐의로 상장회사 최대주주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 최대주주인 B씨는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이른바 ‘작전꾼’과 공모, 2010년 10월부터 2011년2월까지 기간 중 고가매수와 종가관여 주문, 허수매수 등을 주가조작에 나섰다. 이를 통해 A사 주가를 최고 76.7% 끌어올리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총 16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한 때 원조 슈퍼개미로 이름이 알려졌던 C씨의 경우 본인이“D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 인수합병(M&A)에 나선다”는 정보를 친구인 E씨에게 전달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D사 주식 78만주를 매수, 2,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E씨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