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로 5명 검찰 고발

상장회사 최대주주 등이 작전세력과 짜고 시세조종에 나서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당이득 취득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나선 혐의로 상장회사 최대주주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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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A사 최대주주인 B씨는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이른바 ‘작전꾼’과 공모, 2010년 10월부터 2011년2월까지 기간 중 고가매수와 종가관여 주문, 허수매수 등을 주가조작에 나섰다. 이를 통해 A사 주가를 최고 76.7% 끌어올리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총 16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한 때 원조 슈퍼개미로 이름이 알려졌던 C씨의 경우 본인이“D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 인수합병(M&A)에 나선다”는 정보를 친구인 E씨에게 전달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D사 주식 78만주를 매수, 2,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E씨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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