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탈루액을 추징하는 데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서울 시민은 추징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7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추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밝혔다.
현재는 지방세 탈루사범을 신고하더라도 세무 당국이 신고된 사람을 `조세범 처벌법'이나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지 않으면 포상금을받을 수 없다.
탈루 사범의 경우 특별히 죄질이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탈루금액을 추징하는 선에서 끝날 뿐 형사고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는 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라 고발되지 않더라도 추징세액이 1천만원이상일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일 경우 5/1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 ▲1억원 초과일경우 4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100을 각각 포상금으로 받는다.
단, 포상금은 1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된다.
시는 이달 중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까다로운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신고가 많지 않아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세 탈루사범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