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연체 대금을 대신 내주거나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돈을 빌려준다는 불법 금융광고가 만연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6월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불법 금융광고 26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물품 판매가 없는데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융통하는 '카드깡' 47개사, 휴대폰의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휴대폰깡' 20개사, 대부광고를 낸 미등록 대부업체 73개사 등 140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예금통장 및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64개사,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15개사, 미등록 보험모집 업무 10개사 등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혐의업체 128개사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 등 관계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카드깡이나 휴대폰 소액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은 대출상품이 있는지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