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불법 금융광고 2분기 268건 적발

140곳 수사기관 통보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연체 대금을 대신 내주거나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돈을 빌려준다는 불법 금융광고가 만연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6월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불법 금융광고 26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물품 판매가 없는데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융통하는 '카드깡' 47개사, 휴대폰의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휴대폰깡' 20개사, 대부광고를 낸 미등록 대부업체 73개사 등 140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예금통장 및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64개사,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15개사, 미등록 보험모집 업무 10개사 등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혐의업체 128개사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 등 관계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카드깡이나 휴대폰 소액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은 대출상품이 있는지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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