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부제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승용차 강제10부제가 시행될 경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차량사용 제한조치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기준을 새롭게 정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에너지사용 제한.금지조치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를 위반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으로 정한 현행 규칙을 유지하되, 차량 사용제한에 대한 과태료 기준만 별도로 신설해 1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유가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전면적인 차량강제 10부제 등 차량 사용제한조치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20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연료판매소의 옥외조명제한과 자동차판매소와 백화점에 대한 영업시간외 조명제한의 경우 현행 규정대로 1차례 위반시 50만원, 2차례 100만원, 3차례 200만원, 4차례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사용 제한ㆍ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단속과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관련기사



정문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