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문형 랩어카운트 부실 운용 증권사 무더기 제재

금융감독당국이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부실하게 운영한 증권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부문검사를 한 결과 15곳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제를 받은 곳은 동부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LIG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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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6,250만원, 하나대투증권은 5,000만원, 삼성증권은 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증권사 직원 12명에게는 문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 등 10곳은 2011년 1∼12월 기간 5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6∼10%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고 5,380억원(5천830개 계좌)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 때 월별, 분기별 등 일정 기간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수익률을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일부 증권사는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갱신 과정에서 투자자 유형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해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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