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 바꾼다

금감원, 전문인력·물적설비 등 4개 매뉴얼 개정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위한 심사요건 중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문인력, 물적 설비 등에 대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바꿨다.

금감원은 25일 금융투자업 인가를 위한 8개 심사요건 중 정성적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물적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4개 요건에 대한 매뉴얼을 개정해 공개했다.


전문인력의 경우 증권 매매·중개업,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인가신청 단위별로 해당 업무를 맡을 전문인력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증권 및 장내외 파생상품 매매 중개업을 모두 영위하고자 하면 세부적으로 자산운용 담당 5명, 조사분석 4명, 리스크관리 2명, 전산업무 4명 등 최소 40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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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어떤 업무에 몇 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는지가 모호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기 전 인력 확보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전문인력 보유 수를 정확히 명시해 인가 신청 예정자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전에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 어느 수준의 물적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방지체계 기준을 갖춰야 하는지 애매했는데 앞으로는 물적 설비의 경우 전산설비·통신수단·업무공간, 보안설비 구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을 심사할 때는 수지전망의 타당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구축 등을 보고 이해상충방지체계를 평가할 때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내용 및 실행 가능성, 이해상충 부서 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차이니즈월) 설치 여부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한 인가요건별 심사기준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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