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녹색물류 인증을 받은 물류기업에 보조금,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녹색물류 인증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물류 인증제도는 물류기업들이 공동 수송·배송 활용 확대, 대량 수송 수단으로의 전환, 장비·설비의 개선 등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국토해양부는 환경친화적인 물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녹색물류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지표 개발을 비롯해 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령정비 및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자원 재생적인 물류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물류기업과 화주ㆍ관련단체ㆍ학계 등이 협의체를 구축, 친환경적 물류활동 및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녹색물류 파트너십’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