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분할 현물출자 세제혜택/특별부가세 등 과세이연

◎조감법개정안 기업분할제 도입 적극추진내년부터 기업분할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부동산, 시설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가 이연된다. 정부는 17일 기업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이같이 개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상법에 기업분할제도가 없어 일단 과세이연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향후 상법을 개정, 본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자회사 설립후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자산 양도차익(시가­장부가액)에 대해 출자 당시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출자로 인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출자후 5년내 주식을 처분, 지분율이 99%에 미달할 경우에는 출자당시 면제한 법인세를 모회사에 전액 과세하며 5년 이후에는 처분주식분에 대해서만 과세키로 했다. 특별부가세도 출자당시에는 모회사에 부과하지 않고 자회사가 현물출자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양도차익(시가­취득가액)에 대해 과세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기업이 5년이상 계속해온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모회사의 출자지분율이 99%이상 ▲자회사는 모회사가 출자한 자산을 장부가액 이하로 해 자산 및 자본금을 계상할 것 ▲자회사가 출자연도말까지 당해 사업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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