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늦어질듯

금감위, 대주주 적격성심사 강화 조기매각 제동

금융감독 당국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조기 매각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잔여지분 51%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려면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향후 매각이 이뤄질 경우 새로운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론스타가 지분을 매각한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함께 법원의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겠다”며 “따라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 측은 “법원 판결 전이라도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외환은행을 조기 매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감독 당국은 최소한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조기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지분을 4% 이내로 쪼개 팔 경우 조기 매각이 가능하다. 권 국장은 “비금융 주력자인 경우 외환은행 지분 4%, 대주주인 경우 10% 이상 취득하려면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론적으로는 론스타가 지분을 4% 이내로 쪼개 팔 경우 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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