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企 창업 부담금 면제 2년 연장

재택창업지원 시스템 운영도

정부는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이 오는 8월로 다가옴에 따라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따라서 제조업 창업 부담금은 2012년 8월까지 2년간 더 면제된다. 또 개정안에는 창업자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회사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창업지원 시스템' 운영과 모기업에서의 분사,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을 같이 사용할 경우 사업개시 후 2년간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수단인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제정안은 그동안 CP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불투명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 도입 차원에서 마련됐다. 제정안에서는 전자단기사채의 1억원 이상 최소발행 금액과 만기 1년 이내 등의 요건을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보험 적용 대상을 수출에서 무역 부문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칭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는 '수출보험법' 개정안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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