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의 해외판결] 美 '공정사용' 틀내에선 허용

저작권 보호사진자신 작품에 일부 인용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남의 작품을 허락 없이 자신의 작품의 일부로만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일까? 이에 대해 미국법원은 '공정사용(fair use)'의 개념을 들어 허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 연방 제2항소법원은 지난 달 26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을 콜라주 기법으로 페인팅에 사용하더라도 이는 미국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사용'일 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꼴라주(collage) 화가인 제프 쿤스는 구겐하임 재단과 도이치 뱅크로부터 독일 베를린 소재 도이치뱅크 건물에 있는 전시장 '도이치 구겐하임 베를린'에 전시할 작품제작을 의뢰받았다. 제프는 자신이 평소에 찍어둔 사진들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전원적 풍경을 배경으로 한 캔버스에 이들을 덧붙이는 꼴라주 방식으로 여러 작품들을 제작했다. 그의 작품중 "나이아가라(Niagara)"는 서너명의 여인들의 하체를 묘사하고 있다. 이 중 한 여성의 다리사진은 사진작가 안드레아 블랑쉬(Andrea Blanch)의 사진작품 "구찌 은빛 샌달(Silk Sandals by Gucci)"을 스캔한 것인데, 안드레아의 사진은 패션잡지 얼루어(Allure)의 2000년 8월호에 게재되었던 것이었다. 이에 안드레아는 제프, 구겐하임 재단 및 도이치 뱅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뉴욕 연방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제프의 꼴라주 기법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사용(fair use)'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위 항소법원은 인용된 사진작품이 꼴라주 페인팅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이 적고, 원 사진작품이 향후 시장에서 사용될 잠재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