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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월호 참사 해수부· 안행부 등 특감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등을 상대로 특별조사 형식의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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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0일 해수부와 안행부, 해양경찰청, 항만청을 상대로 전날부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수습 대응체계’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행정안전감사국과 국토해양감사국 감사관 40~50명을 투입해 세월호 침몰이 발생한 낙후된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오락가락 대응으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부실 사고처리 과정에 감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안전처 신설에 앞서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의미도 띠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고수습이 진행 중 임을 고려해 본감사를 벌이기 전 중점 감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서류검토 위주로 예비감사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맡고 있고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어 예비조사 단계부터 직접 감사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차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중순 이후 강도 높은 본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수부와 안행부, 해경, 항만청 관계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징계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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