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유보

서울 양천 · 성남 중원 · 대전 중 · 동구등 5곳

지난 6월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역에 오른 서울 양천구 등 5개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인 양천구와 성남 중원구, 대전 중ㆍ동구, 청주 흥덕구 등 5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 박상우 주택정책과장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지방은 청약률이 저조한데다 미분양 물량까지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조짐을 보여 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와 성남 중원구는 최근 1년간 상승률(9.3%, 8.8%)이 전국 평균(4.3%)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올랐으며 대전 동구(4.1%)와 중구(4.0%), 청주 흥덕구(3.1%)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주택거래신고제 해제여부를 탄력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 완전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주택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단위가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읍ㆍ면ㆍ동 단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투기지역 지정요건 완화방침에 대한 주택업계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투기지역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사실상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시장 뿐 아니라 민간 경제활동까지 위축시켜 경기침체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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