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개 시·도 의원들은 26~27일 제주도에서 의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률개정 공동대응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은 법률적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를 개정해 어린이집 예산 지원 주체는 국가가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입법 청원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특강에 이어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지방교육자치 강화, 농어촌학교와 구도심 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향, 학교폭력 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3개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교육의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각종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유,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에 합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며 “워크숍의 성과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