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은행원이 검표 요원으로 차출되던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
은행권은 선거법 개정과 개표 자동화 덕분에 선거 다음날의 업무 차질을 올해는크게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1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표 집계를 담당할 개표 사무원을 금융기관 직원과 법원 공무원, 교직원으로 한정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앞서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으로 투개표 사무원 자격이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된터라 올해부터는 일반인도 투개표 사무는 물론 표 집계와 심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은 2002년 6월 제3회 지방선거 때 전자 감지 방식의 투표지분류기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다.
과거 일일이 손으로 개표하던 시기에는 계수에 밝은 은행원들에게 검표를 의지할 수 밖에 없었지만 자동 분류기 도입으로 더이상 은행원의 `빠른 손' 없이도 신속하고 정확한 검표가 가능해진 것이다.
은행권은 법 개정 등으로 개표 업무를 위한 차출에 응하지 않아도 된 것에 대해반기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춘천지점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선거는 보통 새벽 4~5시까지 개표 작업이 이뤄져 다음날 영업점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며 "올해는 남자 직원수가 줄어 협조 공문을 받고도 나갈 수 없었는데 재촉하는 전화도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측 역시 은행원이나 교사들을 반강제로 차출하지 않고도 개표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돼 부담을 덜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원들의 수작업이 빠르고 정확해 그동안 주로 표 집계를 맡겼다"며 "일반인의 개표 업무 허용으로 인력의 여유가 생겨 은행을 독촉하지않아도 돼 선관위로서도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