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 2004년부터 장애인고용 의무화

내년부터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300인이상 사업장만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체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4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장애인의 일자리는 약 3만7,000개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의 고용률을 고려하면 적어도 2만6,000개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100인 미만 사업체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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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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